2021/01/15 - [별관 - 카페 소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이렇게 달라졌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이렇게 달라졌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
puribox.tistory.com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총정리!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부 연말정산 정책의 변경 :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총급여기준 | 현행 | 개정안 |
7000만원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000~1억2000만원 | 250만원 | 280만원 |
1억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위의 표에서처럼 신용카드 공제한도액을 구간별로 30만원씩 상향조정했습니다. 3월 사용분에 대한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은 2배, 4~7월 사용분은 80%
연말정산 일정
2020년 연말정산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2021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조회도 가능합니다.
기간 | 내용 |
1월 15일 ~ 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증명자료 확인 |
1월 20일 ~ 2월 28일 |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수집 |
2월 1일 ~ 2월 28일 | 확인 및 수집한 공제증명자료 제출 |
연말정산 하는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입니다.
해당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 링크도 안내하겠습니다. 클리하시면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공동의방법 내려받기)
-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 외에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은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①공제누락, ②부당공제, ③합산신고* 누락한 경우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0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각각 메뉴를 확인하고 해당월을 클릭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제항목 체크하기!
구분 | 공제대상 | 내용 |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월세액의 10% / 12% |
주택마련저축공제 | 무주택 세대주 | 2019년 납입액의 40%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 1주택 세대주 | 이자상환액 전액 |
연말정산 아차! 놓쳤다!
걱정 마세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환급을 신청하거나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2021/01/14 - [별관 - 카페 소식] - 1인당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1인당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12월∼올해 1월 소득 감소 등 요건 확인돼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
puribox.tistory.com
2021/01/14 - [별관 - 카페 소식] -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될 듯…설 연휴까지 방역
2020/12/31 - [3F - 지식센타]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단계별 안내 첨부
2020/12/30 - [2F - 생활 문화] - 2021년 신축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별관 - 카페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아 응급센터 전문의가 페이스북에 남긴글 (0) | 2021.01.25 |
---|---|
6533억에 팔린 : 세계 1위 스토리텔링 플랫폼 '왓패드' (누가 샀나? 네이버) (0) | 2021.01.2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이렇게 달라졌다 (0) | 2021.01.15 |
1인당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0) | 2021.01.14 |
작가 로알드달 영화모음 개봉작 '마녀를 잡아라' '마틸다' (0) | 2021.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