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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 카페 소식

연말정산 총정리 : 기간, 하는법, 간소화 서비스)

by 새미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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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별관 - 카페 소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이렇게 달라졌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이렇게 달라졌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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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총정리!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부 연말정산 정책의 변경 :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총급여기준 현행 개정안
7000만원이하 300만원 330만원
7000~1억2000만원 250만원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위의 표에서처럼 신용카드 공제한도액을 구간별로 30만원씩 상향조정했습니다. 3월 사용분에 대한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은 2배, 4~7월 사용분은 80%


 

연말정산 일정

2020년 연말정산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2021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조회도 가능합니다.

기간 내용
1월 15일 ~ 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증명자료 확인
1월 20일 ~ 2월 28일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수집
2월   1일 ~ 2월 28일 확인 및 수집한 공제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하는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입니다.

해당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 링크도 안내하겠습니다. 클리하시면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공동의방법 내려받기)
  •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 외에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은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①공제누락, ②부당공제, ③합산신고* 누락한 경우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0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각각 메뉴를 확인하고 해당월을 클릭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제항목 체크하기!

구분 공제대상 내용
월세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의 10% / 12%
주택마련저축공제 무주택 세대주 2019년 납입액의 40%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 1주택 세대주 이자상환액 전액

연말정산 아차! 놓쳤다!

걱정 마세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환급을 신청하거나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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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12월∼올해 1월 소득 감소 등 요건 확인돼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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