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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 카페 소식

1인당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by 새미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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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12월∼올해 1월 소득 감소 등 요건 확인돼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1/14 - [별관 - 카페 소식] -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될 듯…설 연휴까지 방역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될 듯…설 연휴까지 방역

코로나 3차재확산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사회적거리두기가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 만나는 것이 어려워 보고 싶기만 한데 모임금지 연장된다는 코로나1

puribox.tistory.com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대상

코로나19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을 22일부터 시작합니다.

  • 지원 목표 인원 : 5만명
  • 1인당 지원 지급액 : 100만원
  •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작년 10월 11월 노무제공하고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자 해당 안됨 (사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3차 지원금 받으려면?

  • 20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작년 12월, 1월 소득 비교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12월, 1월, 10월, 11월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사실 확인
  • 연소득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기본으로 정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차 지원금 신청은 어디에서?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16() 09:00 ~111()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방문 신청) 18(), 11()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 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지급 예정

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지원금 지급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1.12() 09:00 ~1.20() 18:00

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

* 대상자 선정이 안된 기수급자에 대해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해 문자 안내(1.6)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1.12 오픈 예정)에 제출

이의신청은 1.20일 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

󰊵 중복수급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원금을 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 필요(지급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는 동지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이틈을 노린 피싱사기도 있다고 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➊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➋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핸드본 본인 인증 후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음)

-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기간에 가까운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고용센터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입니다.

➍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의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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