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12월∼올해 1월 소득 감소 등 요건 확인돼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1/14 - [별관 - 카페 소식] -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될 듯…설 연휴까지 방역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될 듯…설 연휴까지 방역
코로나 3차재확산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사회적거리두기가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 만나는 것이 어려워 보고 싶기만 한데 모임금지 연장된다는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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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대상
코로나19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을 22일부터 시작합니다.
- 지원 목표 인원 : 5만명
- 1인당 지원 지급액 : 100만원
-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작년 10월 11월 노무제공하고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자 해당 안됨 (사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3차 지원금 받으려면?
- 20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작년 12월, 1월 소득 비교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12월, 1월, 10월, 11월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사실 확인
- 연소득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기본으로 정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차 지원금 신청은 어디에서?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09:00 ~1월 11일(월)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ㅇ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➍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지급 예정 ➎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지원금 지급
ㅇ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 기간: 1.12(화) 09:00 ~1.20(수) 18:00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
* 대상자 선정이 안된 기수급자에 대해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해 문자 안내(1.6)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1.12 오픈 예정)에 제출
ㅇ 이의신청은 1.20일 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
중복수급 관련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동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 필요(지급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는 동지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고용보험
covid19.ei.go.kr
이틈을 노린 피싱사기도 있다고 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➊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➋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핸드본 본인 인증 후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음)
-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기간에 가까운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고용센터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입니다.
➍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의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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