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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 지식센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위반 부동산광고 과태료 제17조의2 위반

by 새미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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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 부동산을 운영하는 친구가 울먹이며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건너 만나는 사이라 공인중개업소에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부동산광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 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위반

과태료 400만원

공인중개사 친구가 보여준 과태료용지입니다.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위반사실 자체를 자각도 못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했는데 같이 별첨된 서류를 보고 울먹이며 걱정합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관련 법령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및 정확한 매물 정보표시를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국토부장관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공

budongsanwatch.kr

 

 

 

공인중개사법 제17조의2제4항

부과액은 400만원

일단 큰소리가 날 정도의 과태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동산거래가 인터넷을 통한 중개 광고가 많아지면서 허위매물이나 악의적인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은 맞다는 생각이지만 해당경우를 보자면 부동산 복비 50만원 + 플랫폼광고이용료 등을 생각해보면 과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④ 법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④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2.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3.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제17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인터넷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전 사전통지

공인중개사법 제17조의2제4항

사전통지라고 써있는데 과태료 수납용지까지 보내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보니 인터넷 중개플랫폼에 올렸던 중개대상물 광고는 계약완료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17조의2제4항- 인데 이 친구는 제 기간에 삭제하지 않은 것이 과태료 부과의 이유입니다.

원래 이친구는 인터넷 기기 등에 익숙한 디지털세대도 아니고 그렇다보니 부동산중개플랫폼도 물어물어 겨우 가입한 친구인데 (요즘은 이런 플랫폼 사용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업을 하기 어렵다고 해요.) 이런 인터넷문화에 미숙한 세대들에게는 큰 사단이 날 정도의 위협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정책에 익숙치 않던 이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글이 있어 그에 맞춰 의견서를 동분서주하며 준비하는 친구의 모습은 볼살이 움풀꺼져서 안쓰러웠습니다.

의견제출서에 본인의 억울함(이겠지만 공인중개사법은 어긴건 맞기에 더 힘들었습니다.)과 그에 대해 의견을 열심히 적고 따로 별첨자료까지 만들어서 해당 담당자를 만나러 다녀왔고 일단 이의제기 신청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51조 명칭위반

과태료 500만원

또한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51조 명칭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사전통지서가 나왔는데 이것또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조차 찾지 못하더라구요. 보다 정부나 관계기관의 정확한 사전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 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 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제1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공인중개사법 제18조 (명칭)

  •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중개대상물 광고 체크리스트.pdf
0.29MB
1.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pdf
0.29MB

 

 

그래도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겪고있는 일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워낙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부동산시장이다 보니 적절한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 어려운 시기에 힘든 짐을 또 짊어지게 되는 친구를 보는 맘이 그렇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여러분들도 보다 관계법렴 주요위반사례 체크 잘하시고 깨끗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Q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신설되는 내용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중개플랫폼업체의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 8월 21일 이후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고, 9월 21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자체권고

*(시행령)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등록관청계도기간 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법령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신 당해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요청함

 

- 계도기간 내 표시․광고 법령을 위반한 표시․광고위반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이후 모니터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수정 또는 삭제 여부추가적인 표시․광고법령 위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Q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중개사무소명칭과 소재지, 연락처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등록번호를 추가로 명시함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때에는 추가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없음

Q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유선전화, 휴대전화 무관)기재하되,

 

-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현행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고, 등록관청에 신고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사용하여야 함

 

* (예시) 한국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대한 02-2000-xxxx(소속공인중개사 이민국 010-0000-0000)

 

Q4.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생활정보지 지면과 인터넷홈페이지에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지?

 

ㅇ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함

 

- 다만, 중개대상물을 생활정보지 지면과 생활정보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정보지 지면의 등록번호 표기는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정보지업체는 생활정보지 지면 중 특정부분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당해 업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함

 

 

Q5. 건축물 면적의 표시방법은?

 

건축물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제곱미터)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부동산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함께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다가구주택, 기타 일반건축물 등 공부상 세대별(호별) 전용면적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실측이나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전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함

 

* (예시 : 아파트) 전용면적 : 84m2(공급면적 113m2)

 

Q6. 건축물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 표시 방법은?

 

ㅇ 임대차계약을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원칙적으로 정액제의 경우에는 가격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정률제의 경우 비율을 단일비율로 표시할 수 있음

 

* (예시) 보증금 500만원, 차임 40만원/ 보증금 500만원, 총 매출액의 10%(매월)

Q7. 미등기건물의 “중개대상물 종류” 표시 방법은?

 

ㅇ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미등기건물의 경우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야 함

 

- 미등기건물 중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하였으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음

 

* (예시) 미등기건물(단독주택)

 

Q8. 미등기건물의 “총 층수” 표시 방법은?

 

ㅇ 건축물의 총 층수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해야 해야 함

 

- 다만, 일부 미등기 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총 층수를 표시할 수 있음

 

Q9. 건축물의 “입주 가능일” 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의 입주 가능일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대출, 이사 등 거래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진행하므로, 당해 표시․광고를 보고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입주 가능한 날짜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개 광고에서 특정날짜를 표시하였더라도 실제 계약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음

 

* (예시) 입주가능일 : ‘2020년 10월 1일 또는 즉시입주

Q10.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을 ”준공년월‘로 표기가 가능한지?

 

ㅇ ‘준공년월’은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거래상대방에게 표시․광고를 통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표기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적시하고 있는 등 각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정착물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중 당해 건축물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기하면 충분함

 

Q11. 주택 공동관리비의 수도/전기/난방비의 경우 ‘별도부과’
혹은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표기 가능한지?

 

ㅇ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비와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을, 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한다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료“별도 부과”,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관리비는 월 평균관리비 또는 표시․광고 시점의 직전 월 관리비 등 중개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비용을 표시하면 충분함

 

* (예시) 관리비 매월 4만월,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Q12. 원룸 등 소형건축물의 “방향” 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와 같이 주택의 경우에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방향을 표시하고 있음

 

- 원룸 등 소형부동산의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향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Q13.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로 처벌되는 것인지?

ㅇ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다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하는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 지 여부 등 매물관리를 철처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Q14.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도 표시ㆍ광고물에 해당되는지?

 

ㅇ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적용대상임

 

Q15.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은 어디에 신고하는지?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였음

 

* 제18조의3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 모니터링 기관은 현행 중개플랫폼업체의 자율시정 등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고․접수와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budongsanwatch.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위반 부동산광고 과태료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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