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정인이 죽음, 방관한 경찰
현직 경찰 “분리했다 소송당해”
뒤늦은 개선안… 2회 신고시 ‘즉시분리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경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인이가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기 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했다.
폭발적인 국민적 공분…징계 수위
경찰, 이달 중순 징계위 개최 날짜 확정 예정
"외부 징계위원 선발해야 해 다소 시간 걸려"
"경찰 파면" 靑 국민청원 하루만에 18만 동의
해당 경찰관 '파면' 여론 거세…수위는 미지수
경찰은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인, 어린이집 교사, 소아과 의사의 신고를 무시하고 정인이를 양부모의 손에 돌려보냈다. 경찰이 3번 다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동안 정인이는 온몸의 골절, 장기손상, 췌장 절단 등으로 처참하게 죽어간 셈이다.
이런 가운데 현직 경찰 A씨가 정인이에게 사과하며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고충을 털어놨다.
“학대 피해 아동 분리했다가… 2년간 법정 싸움”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동생들을 업어 키워서 그런지 경찰이 되고 나서 아이들한테 유독 정이 많이 갔다‘며 ”3년 차에 본서로 들어가서 여청과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도움도 주고 내 인생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A씨의 행복은 한 건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A씨는 “지구대에서 서류를 넘겨받고 확인을 꼼꼼히 하고 부모와 아이도 다 만나서 확인했다”면서 “내가 봤을 때는 명백히 학대가 맞았고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선배들에게 물어가며 어렵게 부모와 아이를 분리했는데 그게 내가 2년을 쉬게 된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아이 부모는 A씨를 상대로 민원과 고소를 남발했다. 그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아이를 분리할 때 내가 밀치면서 폭행했다고 독직폭행 등 온갖 죄목이란 죄목으로 형사·민사 고소를 다 당했다”면서 “그때 나를 감싸주는 윗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일 처리 잘못해서 X된 놈이라는 인식이 순식간에 퍼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얼마 후 직위해제를 당했고, 2년간의 재판 끝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아이는 “잘 모르겠다. 때리지 않았다”며 부모의 편을 들었고, 신고자도 “아이의 몸에 멍이 들어서 신고했을 뿐, 학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을 얼버무렸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직경찰의 고충이 담긴 글 원본
전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
경찰의 미온적인 혹은 방관자같은 태도가 욕을 먹고 있지만
현직경찰관의 글을 보니 현장에서는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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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제자들 교회 부설 큰동그라미어린이집 소개 포항 제자들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로30번길 6 054-243-3777 담임목사 장영길 포항 큰동그라미 어린이집 054-253-3238 원장 장은희 구내염 전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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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분리, 법적 책임은 현장 경찰 몫
A씨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이가 학대받은 흔적이 있다면 분리 후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했다가 인생 끝자락을 다녀온 게 나다. 결국, 나만 죄인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재판에서 검사가 한 말이 생각난다. 당시 검찰은 재판장에서 ‘사리 분별이 힘든 영유아의 말과 학대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한 피해 부위만으로 부모와 분리시킨 것은 직권남용이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내부 징계로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그는 “내가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쉬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도합 23개월을 쉬고 복직하기 전날 다시는 수사고 뭐고 대민 상대하는 업무를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적었다.
A씨는 그러면서 “정인아 미안하다. 정인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을 또 다른 아이들아 정말 미안하다”면서 “아저씨는 더이상 용기가 안 난다”고 글을 마쳤다.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했을 때 보호자들의 닦달에 시달리고,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잇따라 아동 학대 사건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구체적인 학대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아동을 부모와 분리시키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재학대의 가능성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 가해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격리 사유를 경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아동 학대 범죄 특성상 피해 아동이 가해 부모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부담이다.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의심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아동과 부모를 즉시 분리하고 아동학대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뒤늦게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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