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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 생활 문화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 발빠른 경기도청 이재명 지사

by 새미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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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 오후 2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

연말연시 방역강화안 내일 발표…겨울 스포츠시설-해돋이여행 등

당국 "3단계는 상황 지켜보며 논의중…격상땐 2∼3일 전에 고지"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한다.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다.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다.

○ 한편,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市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에 우선하겠다.

○ 또한, 현재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

 

 

 

 

 

 

경기도청

'20. 12. 21. 00:00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표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표로서 일일 기준 31개 시군(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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